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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특집

[전문] 행안·농림부 장관 구제역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 인근 시·군 지역에서 발생한 데에 이어서,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고,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구제역 확산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종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리고, 구제역대책본부장을 2차관에서 장관으로 높이는 등 총력 방역체제로 전환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경기도 양주, 연천지역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북지역 외에 12월 14일 경기 양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 15일자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였습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12월 15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하여 인력, 장비지원 등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 공조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소독,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축사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통제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에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 국가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하던 가축을 매몰하는 심정이 안타깝겠지만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매몰처리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학자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매몰 시와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의 상수도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물론, 구제역 발생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입 금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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