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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황길석


경상북도(도시자 김관용)는 지난 12일자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신축․증축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설치가 힘든 가정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심야 취침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주택은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하여 제도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주택에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택 화재사망자를 30%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가정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황 길 석 / 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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