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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권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개시

【국제일보】  강릉시는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릉권 마을행정사'제도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임명한 마을행정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 인허가 및 면허 관련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복잡한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은 전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행정사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강릉시청 종합민원실 1층에 마련된 상담 창구에서 정기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에서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행정사'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행정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 거주자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마을행정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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