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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무더기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선장A씨와 불법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해 트롤어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수년 동안 연간 천 여척 이상의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지속적으로 조업함에 따라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해 국내 오징어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남획까지 겹쳐 선량한 채낚기어선들의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 ‘금징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한 포항해경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울릉도, 독도 인근해상에서 트롤어선 D호가 수십척의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달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D호 선박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며, 선장 A씨가 작성한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을 압수, 위판대금 분석과 금융계좌추적,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하는 등 공조조업에 가담한 36척의 채낚기어선을 특정하여 입건 조사했다.


 

 
트롤어선 D호는 두 달간 73회에 걸쳐 오징어 2,780가구를(약120톤, 9억3천만원) 어획했고 또,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으며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비(일명 불값)로 약 1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직접 현금거래나 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가는 방법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안 어족자원이 무차별적으로 어획되고 있으므로 검거된 채낚기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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