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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수 2022년까지 절반 감축

[2018 정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발주자·원청 안전책임 강화…2019년까지 주요 SOC 내진보강 완료

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로 건설, 지진·화재, 교통 등 안전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먼저 건설 분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은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한다.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하고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한다.


지진·화재 강한 시설물·건축물 확대


지진에 대비해서는 2019년까지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국토부는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올 4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을 고용)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조설계 적정성 검토 및 단열재 적정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인해 문제가 된 필로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유도한다.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교통분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로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한다. 


차량 저속 운행 유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적용해 차량 속도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변 마을 대상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 도입,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할 경우 보험료를 5∼15% 할인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도 유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 등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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