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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저감 위해 중국과 협력 강화한다

[2018 정부 업무보고] 환경부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 355개로 확대…국민 안전·건강에 영향 주는 정보는 선공개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차량 2부제 등의 국민 동참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하는 등 국내 발생 저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와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등을 통해 화학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 및 평가지표를 올해 안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을 고려한 급전우선순위 조정,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영향평가 혁신, 국토-환경 정보 통합관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장 입지단계부터 건강영향을 평가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석면이나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선(先)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등 환경사업의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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