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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선발 2개월 단축…부당명령 거부 보장

[2018 정부 업무보고]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면책 확대…‘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로 했다.


또 경찰·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인력 충원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의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인사처는 올 한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체감 인사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로 ▲일 잘하는 공무원 선발·육성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올해 업무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생현장·안전분야 공무원 충원과 함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화와 토론 중심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실무직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와 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도 확대한다.


민간시험과의 호환성 제고 등 직무역량 중심 선발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보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 등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합리적 재산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해 상황별·대상별 맞춤형제도로 개편한다.


이 밖에도 유족 생계보장을 위해 순직유족급여를 민간 산재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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