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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누리카드 2월1일부터 발급…164만명 7만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문화·관광·체육 2만6000여개 가맹점서 사용 가능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권역별 주민센터와 온라인(www.mnuri.kr)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이 연 6만원에서 올해 연 7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이 사업에 1167억원(국비 821억원·지방비 346억원)이 투입돼 164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설 명절 등을 감안해 2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 발급을 진행한다.


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2.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미리 마감)이며,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공연·영화·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해 국내 여행(숙박시설, 철도 등 교통수단, 온천 등),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체육시설(탁구장, 볼링장 등)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 2만63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현황 및 이용 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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