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31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22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8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암컷대게 약 9300마리,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설날 전 · 후 불법 포획 및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에서 경비함정의 집중경비와 육상에서 잠복 활동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수컷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 유통 ·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