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 지도 ·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다.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