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은 선장 A씨(40세)와 선박 교통방해의 우려로 조업이 금지된 항로상에서 조업한 선장 B씨(59세), C씨(65세)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2월 27일 오후 2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호미곶 북동방 13해리 해상이 통발조업 금지구역임에도 통발로 대게 17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어창에 보관한 통발어선(7.93톤, 승선원 6명)선장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2월 28일 오전 7시 40분경에는 조업이 금지된 항로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측 50m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망어선(9.77톤, 승선원 7명) 2척의 선장 B씨와 C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출입이 잦은 항로 부근이나 항계 내에서의 조업은 충돌 등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지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A씨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B씨와 C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