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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융사 대주주 적격 심사대상·CEO 후보 평가기준 확대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대주주 결격사유 추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한다.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및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났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대주주 결격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금고형 이상)을 추가했고 CEO 선임에 있어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했다.


또한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반영 의무화 및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의 동일회사 장기재임을 6년으로 제한했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임원·특정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로서,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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