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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기 취업·창업 원하는 대학생 4200명에 장학금

의무 근무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를 원하는 대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되면 최대 4학기까지 학기당 대학 등록금과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한 뒤 장학금을 받은 학기에 비례(장학금 수령 학기 x 6개월)해 취업·창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는 취업지원형 3900명, 창업지원형 300명 등 지난해보다 600명 늘어난 4200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학생이 한 기업에 장기 재직하면 의무근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줄여준다.


지금까지는 4학기 장학금을 받았다면 중소·중견기업에 24개월을 근무해야 했지만 한 기업에서 계속 일한다면 의무근무 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든다.


의무근무를 마친 장학생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공제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내일채움공제(중기부)에 가입할 수 있다.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달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각 대학이 학생의 취업 의지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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