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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전국 불법어업 합동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울진군은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전국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앞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지역 언론, 수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5월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와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하여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군 보유 어업지도선인 경북제205호를 해상에 집중 배치하여 타 지역 불법통발어선 단속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육상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요하천에 주·야간 구별 없이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와 함께‘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지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업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뽑은 명품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울진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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