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동 원료를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대하게 된 계기는 한 수출업체가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을 이용해 생산한 떡국떡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가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수출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쌀가공품의 FTA 활용 수출을 확대하고, 국산 쌀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원산지확인에 따른 수출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