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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집중 신고기간도

6일부터 내년 1월까지…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정부가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화 함께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 및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141개 등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해 처리된 사건을 예시로 내놓았다.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C대학 총장은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인이 추천한 응시생을 선발하라고 청탁했고 D대학 간부는 필수자격 요건에 미달한 지인을 위해 우대요건을 바꾸고 경력점수까지 조작해 채용했다.   

 

채용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의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같은 기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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