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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이버도박에 칼빼든다…6개월간 특별단속

내년 1월 2일~6월 30일까지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해 실시

경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투입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 등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 신청, 피의자들이 자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와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세금 징수를 지원한다.


불법 도박시이트 이용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되, 초범이나 소액 피의자, 청소년인 경우에 형사 입건 대신 즉심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나 청소년 등에는 사이버도박 치유·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적극 권유하는 등 재발방지 활동을 병행한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이용해 정보를 교류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해외 서버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김재규 사이버안전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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