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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창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유연한 법령해석 등 적극행정 분위기도 조성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관계차관회의서 신속 정비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한다.


또한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6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의 그 동안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의미에 대해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는 등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 100일의 성과로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외국은 실증 테스트 중심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종 세트를 완비했다.


또 금융분야 중심의 외국에 비해 ICT·산업융합·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해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가장 짧은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 우리의 심사기간은 외국(통상 6개월 소요)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승인 규모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연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도 마련됐다.


도심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면제로 가속도가 붙었다.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던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개 질환에 대해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게 됐다.


부작용 우려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시장에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 유발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은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해 설정했다.


이를 위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계별 세부 개선사항으로는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전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를 통해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5월까지 4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는 부가 조건 최소화와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하고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사후 관리는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하고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해 조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실증특례와 병행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뤄져 실증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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