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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욕장 붐비면 ‘빨간불’…혼잡도 신호등으로 미리 확인한다

해수부,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추가대책 마련…해수욕장 예약제도 시행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18일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특정 해수욕장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가 시행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이용객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KT가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이 정보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30분 간격으로 집계, 신호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인원은 백사장 내에서 최소 2m 거리 유지를 위해 백사장 면적을 1인당 소요 면적(약 3.2㎡)으로 나눠 산정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다. 같은달 중순까지는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또 전라남도 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는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전라남도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이나 각 시군 누리집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헤운대·경포 등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된 구획면과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도록 했다.


파라솔 등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욕장 특성상 대규모 이용객, 빈번한 이동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해수욕장에서 이용객 밀집도를 높일 수 있는 개장식, 야간 축제 개최 등을 금지하고 야간 개장 등을 자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운영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이용객에게 미리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대형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고 새로운 해수욕장 이용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며 “혼잡한 해수욕장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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