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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재판소원 가능성…재선거 여부 주목(종합)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
안산갑 재선 실시 땐 김남국·김용·전해철 등 與 후보 거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에 양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대법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 해당 지역구의 재선거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에 따라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이날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이 30일 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의원직 상실은 기정사실이 되고, 안산갑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6월 3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충남 아산을(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 경기 평택을(이병진 전 의원 지역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 전 의원 지역구)이다.

정치권에서는 일찍부터 민주당 내 안산시갑 재선거 후보군이 거론돼왔다.

대표적인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 등이 있다.

변수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해 한 번 더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안산갑 재선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은 실제로 양 의원이 헌법 소송 절차를 밟아 사건 처리가 이같이 진행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확정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불복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직위 및 피선거권 유지 여부 등을 다루는 구체적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양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밟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소원제에 따라 양 의원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국회의원 직위 유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실제 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첫 재판소원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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