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간 증상없으면 격리해제 가능

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두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개정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준은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으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응지침 개정안에는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전원 및 입소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정 본부장은 “기존에도 이런 절차는 있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환자에게 격리장소를 변경·명시하여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원·전실·시설입소를 통보하였지만 환자가 거부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최근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폐된 곳에서 밀집된채 장시간 접촉을 하면서 감염전파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 같은 장소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소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방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전국

더보기
금천구,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힐링시간, 격려금 지원 【국제일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공연과 힐링강연, 10만원의 종사자 격려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의 종사자 격려금을 지원한다. 일정 근무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 174명이 올해 지원 대상이다. 국내 고령화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장기요양기관 근무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는 4일 오후 2시 구청사 1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날 행사'도 연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금천구 내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순서로 축하공연도 준비됐다. 이와 함께 개그맨 김주철이 강사로 나서 웃음을 주고 종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400명을 초청해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힐링을 선사할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