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진주시가 12월 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섰다.
시는 거리두기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1일 6∼7회 정도 운행하면서 6∼15분 간격으로 단속하던 것을 12∼30분 간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영업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으로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완화한다"면서 시민들에게는 "보행자 안전과 주차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시내버스(130번, 251번, 350번) 탑재형 CCTV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은 지난 7월 6일부터 진주시 동서남북 주요 도로변에서 버스 승강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간선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주정차 단속 방법의 하나이다.
<자료출처 : 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