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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ㆍ강원

태백시 국도 38호선 금대봉길, 오는 23일부터 통행 금지·제한

 

태백시는 관내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구 국도 38호선)의 통행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설 및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 및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산47-62, 산47-51, 산47-71번지다.

 

이는 금대봉길 312∼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두문동재 터널∼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이에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태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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