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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의령군,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의령군(군수권한대행 백삼종)은 17일 관내 한돈 농가에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2억1천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도에는 돼지가 축산분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농가는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7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한돈 농가 중 서면 및 현지 조사·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선정된 9개 농가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 출하된 비육돈을 기준으로 1두당 6천321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며, 1농가에 최대 3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질병 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돈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의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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