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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전남도, 돼지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57억 지급

전라남도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사육 농가를 돕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마련하고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돼지 사육 두수 및 수입량 증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도내 돼지사육 농가 296호(107만4천 마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57억 원을 연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6천321원으로, 지급 상한액의 경우 농업인은 3천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원은 '2020년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제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난 6월 농축산식품부에서 '돼지고기'를 사업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정·고시함에 따라 7월 양돈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70억 원을 들여 '2020년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금'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돼지고기 폐업지원금 지원 단가는 마리당 25만 1천775원이며,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 원, 농업법인은 20억 원이다.

 

폐업지원금은 해당 시·군에서 폐업 확인을 거친 뒤 내년 지급될 예정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돼지 사육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 지급을 마쳐 돼지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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