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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해 노인·30세 이상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고 재산(금융재산제외, 9억 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52만 원 4인 가구 약 142만 원 정도 지급했으나 2021년도는 4.19% 상승, 1인 가구 월 54만 원 4인 가구 월 146만 원 정도 지급된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자녀로 인한 노인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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