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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군산시, 아파트 투기 행정·사법·세무 합동조사반 가동

전북 군산시가 최근 급등한 아파트 거래가격과 관련해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 건에 대한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유관기관(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꾸려졌다.

 

시는 이미 아파트 투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으며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과 ▲매도·매수인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세무서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 세력을 엄단할 계획이니 시민들께서도 의심 사례로 통지받을 시 소명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투기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자료출처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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