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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목포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지원

 

올해부터 목포 지역 어린이집은 영유아 원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시는 올해 예산 9천만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85개소의 아동 7천500명과 보육 교직원 1천900여 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공제회 가입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공제 및 화재 배상책임 특약 등이며, 2021년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도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해 혜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단체보험료 지원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목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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