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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부산 해운대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30분 연장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해운대 전역에 대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낮 12시∼오후 2시, 2시간 동안 관내 전역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해 왔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행한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인도) 등 자동차 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속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는다.

 

한편 최근 준공한 해운대온천길은 2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24시간 단속한다. 구남로 7곳도 현행과 같이 24시간 단속한다.

 

해운대온천길은 중동1로 옛 스펀지∼해운대해수욕장 입구를 비롯해 해운대구청 주변 도로로 크고 작은 가게와 음식점이 밀집한 해운대 주요 상업지역이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남로와 해운대온천길의 인도가 넓어지자 트럭과 승용차의 불법주차가 야간에 대폭 증가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료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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