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오는 2일 1일부터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차단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일명 폭탄전화를 시행한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1차 전화에도 계속 불법광고물 전단을 투척하는 등 개선하지 않으면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해 예산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는 물론 광고주 의식개선 등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은 지속해서 늘어나는데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 도입하게 됐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울산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