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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기장군, 오후 6시부터 해안가 캠핑카·차박 금지 행정명령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하고 13일 오후 6시부터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13일 오후 6시부터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기장군은 행정명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양수산과를 주축으로 13일 저녁부터 현장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현장 지도 및 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 이뤄진다.

 

마을·어촌계 및 유관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하고, 단속 차량 방송 장비를 활용해 계도 방송도 한다.

 

기장군 해안가 곳곳에 행정명령 현수막과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물도 수시로 배포해 야영객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평일은 해양수산과(051-709-4501∼7),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당직실(051-709-4222)에서 민원불편 신고를 받아 기장군 해안가 일원의 캠핑카, 차박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답답한 상황에서 힐링을 위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청정 기장 바다를 즐기러 방문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무분별한 캠핑카와 차박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부득이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으며 이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사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장군은 13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기장군은 지난 1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5개 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76개 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 소의 종교시설, 21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12일 기장군보건소는 1천10명,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98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출처 : 부산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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