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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 남구, 화물차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 단속 실시

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0시에서 4시 사이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남구에서는 22시부터 2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계도와 구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 주차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울산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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