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0시에서 4시 사이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남구에서는 22시부터 2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계도와 구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 주차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 울산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