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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사경 수사지휘권 내려놓는 검찰…법조계선 '수사력 저하' 우려

특사경 절반이 경력 1년 미만…전문성 부족에 기소율은 45% 그쳐
영장청구·집행지휘권도 박탈…인권보호 역행·위헌 소지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공개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안과 비교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상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우회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식품, 의약, 세무, 환경, 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특사경 활동을 하는 공무원은 3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다.

이 가운데 48%는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전체 8%에 불과하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7만2천835건이었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2천765건(45%)에 그쳤다.

민주당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휘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수사가 변질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사경의 수사 역량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폐지가 수사력 저하와 함께 수사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현장에서 특사경과 일해보면 대부분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검찰의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매몰돼 수사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 경험이 부족한 특사경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 분야는 앞으로 수사 지연 및 피해 회복 지연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을 박탈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는 과거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수단으로 악용돼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과도한 수사 관여를 막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는 방식 대신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을 일괄적으로 박탈할 경우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돼 인권보호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사법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형사사법 제도의 구조적 속성이자 한계인 동시에 역사적 경험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검찰 제도를 두어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 기능을 부여해왔다.

한 차장검사는 "영장 청구·집행은 어렵고 복잡한 점이 많아 검사가 법리적 판단에 협조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급격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박탈은 1차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으라는 본질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형해화(뼈대만 남김)하거나 국민의 인권 침해를 가속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3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그 권한이 검사의 수사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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