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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라ㆍ제주

정읍시, 노인요양시설 학대·인권 침해 근절한다

전북 정읍시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22개소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 보호와 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등 인권 침해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에 나서게 됐다.

 

노인요양시설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읍지역에는 22개 소의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 49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노인요양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정신·경제적 학대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보조금을 비롯해 후원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 상태, 자산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시설의 안정성과 쾌적성, 통신·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여부, 종사자 교육 진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관계기관 등에 조치 의뢰해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제재 기준의 최상위 범위를 적용해 종사자 증원 중단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 교육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을 조성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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