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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진주시, 올해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 융자 지원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억 원, 시설자금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등 재료 구매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매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드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 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 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경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권역별로 순회 융자 신청을 받고 6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055-749-6108)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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