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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달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경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경북도의회에서도 동해안과 서해·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일본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일본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관련 규탄성명서 전문.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도 독단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이 전 세계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환경을 비롯한 지구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기에 300만 도민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어리석은 방류결정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이번 자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우리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켜 종국에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물론 인류의 재앙을 촉발할 수 있음을 깊이 각성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전세계에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 명확한 원전 오염수 관리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함으로써, 인류가 함께 대처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인류공영에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1.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은 물론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는 강경한 조치로 확대하라!

 

1. 정부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과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하여 동해안권역 방사성 물질 감시 지점을 확대 운영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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