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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대구교육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속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무총리 및 공직기강 관련 부처 장관 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 공직 비위 추가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직속 기관, 유·초·중·고 등 전체 교육기관으로 8개 점검반 16명을 투입해 ▲근무상황 관리, 유연근무·재택근무, 방역수칙 준수, 비상 대비 태세 ▲소극적 업무행태 및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품위 훼손 행위 및 성 비위·갑질·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실태 ▲청탁금지법 준수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규 감사관은 "공직기강 해이 사건 언론보도 및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수 공직자의 노고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며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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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