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더보기
경기미로 만드는 김밥 축제 '경기미 김밥 페스타' 6월 21일 열린다 【국제일보】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김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기미 김밥 페스타'가 오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경기미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우수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와 체험·전시·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제2회 전국 김밥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소상공인 부문을 신설해, 소상공인부/일반부 2개 부문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소상공인부 본선에 진출한 김밥 업체들은 행사 당일 자신만의 김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경연을 진행하며, 소비자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일반부 본선 진출팀들은 행사 당일 현장 경연을 실시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소상공인부/일반부 우수팀에게는 경기도지사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당일에는 경기도 농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김밥을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쿠킹클래스 등 김밥체험 프로그램, 김밥큐레이터 정다현씨가 참여하는 김밥큐레이팅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또한 경기도의 식품명인들이 참여하는 식품명인홍보관과 다양한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