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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영덕서 암컷대게 포획한 60대 선장… 울진해경에 적발

야간 취약시간대 노려…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2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7.93톤, 구룡포 선적) 선장 B씨(60대)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 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기고는 다음날 25일 오전 1시경,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를 노려 축산항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중이던 형사기동정 형사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울진해경은 어족자원 보호와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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