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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경남 창녕군은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및 철선 울타리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로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6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설치 예정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농림부 FTA 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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