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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서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 최고 1,000만 원으로 확대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한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공직자 비리 신고 보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조례 개정을 위해 김 구청장은 구의회를 설득했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서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패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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