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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진주시, '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시행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차량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신청은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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