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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 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본인 부담은 5만 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조기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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