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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울산 동구, 부산 최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시행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배상책임보험'을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올 2월 부산시 구·군 중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 가입비는 동구에서 일괄 납부하고, 보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의 개인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대인·대물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시 건당 최대 5,000만 원(자기부담금 3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전화(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www.wheelchairkorea.com)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부산 최초, 전국 최고 수준 보장액으로 시행되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이 동구 장애인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보험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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