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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창녕군,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지원사업 시행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일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른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에는 '동물보호법'과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등록비와 접종비 등 유기 동물 입양비 1,250만 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2,85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유기 동물 입양희망자와 유기 동물보호소, 동물병원, 포획업체 등이다. 사업은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라며, "유기 동물 희망자 등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나 유기 동물 관련 신고는 군 축산과 동물방역팀(☎530-61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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