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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함양군, 청소년꿈드림바우처 2024년 대상자 신청

 

함양군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 2024년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규 대상자는 2024년도에 13세가 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1월 26일까지 신청해야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계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사진파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이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매월 5∼10만 원을 지급하는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진병영 군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꿈드림바우처지원사업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교육, 여가문화,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13∼15세 5만 원, 16∼18세 10만 원을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600여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았다.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매월 지급되며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문구점, 이·미용점, 취미 및 예체능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는 물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의 지역 내 사용으로 상권 활성화 등 소비지출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의 지급 나이는 해당 나이가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으로, 바우처 발급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다음 날부터 지급 중지되고, 다른 지역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한 그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됐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주류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민선 8기 공약인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지원사업이 작년 한 해 무사히 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올해에도 청소년 문화·취미활동 지원,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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