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개 사육농장, 법 공포 후 6개월 내 폐업계획서 내야 정부 지원 받는다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마련,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더보기
대구시교육청,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 본격 운영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고등학생의 진로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학기부터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은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고, 해당 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대학 학점으로도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별해 대학의 기초·교양 수준에서 과목을 개설하고, 고등학생은 이 과목들을 3년간 8학점까지 방과후와 주말 등을 이용해 이수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과 함께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영남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등 2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 교수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가 협력해 인정 과목들을 개발해 왔다. 이번 2학기에는 대구 지역 일반계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총 13개 과목이 개설된다. 영남대학교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물리 ▲상담과 심리의 이해 등 수학·과학·정보·심리학 분야에서 10개 과목을, 대구보건대학교는 ▲생명과학 기반 진단검사의학 ▲기후변화와 건강환경(물) 등 보건 분야에서 3개 과목을 각각 운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