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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합천군, 지방세 감면 안내 및 사후관리 설명회 개최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3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감면 안내 및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및 차량의 등기·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법무사, 자동차 영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명회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 요건, 신청 서류 안내 ▲비과세·감면 사유별 유권 해석, 판례 ▲업무 대행시 주의사항 ▲지방세 권익 보호 제도 및 구제제도 안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자체 제작한 책자를 활용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 내용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 및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인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안내해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변화하는 조세 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박필숙 재무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군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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