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이력제 추진실적 평가 전국 2위
소 사육농가 귀표부착실태, 업무대행기관 이력전산관리 실적, 판매업소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및 거래내역서 작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 포상금 15백만원과 장관상 4점 수상
전북도에서는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쇠고기이력제 전면시행에 따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의 귀표부착 및 이력전산관리를 대행할 업무위탁기관 11개소를 지정운영 도내 사육 소 354천두의 이력관리를 완료 하였으며 유통단계의 축산물판매업소, 포장처리업소 및 도축장에 대하여 집합교육, 개체식별번호 표시판공급, 라벨용지 등을 공급 시민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 사육단계 및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제도가 정착단계라도 밝혔다.
쇠고기이력제 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유통단계 이력관리 이행 실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우수 시도 및 실무자를 선발 포상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코자 10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45일간 농식품부, 시도,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로 평가반을 구성 ‘09년 쇠고기이력제 추진상황에 대한 전국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도가 2위를 차지하여 포상금 15백만원과 장관상 4점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