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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 가능

민원인 위법행위 고발 조치 의무화…고소 등에 변호사 비용 지원
‘민원처리법’ 개정안·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0월 29일부터 시행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한편 오는 29일에 시행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민원전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이어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로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랑”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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